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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드론 자격증 취득 방법(취미용 드론도 자격증이 필요할까?)

by <<>> 2022. 11. 12.

드론이란?

드론

드론(drone)은 실제 조종사가 직접 탑승하지 않고, 지상에서 무선으로 조종해 사전 프로그램된 경로에 따라 자동또는 반자동으로 날아가는 비행체를 의미합니다. 취미용 뿐만 아니라 군사용, 산업용으로도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최대 이륙중량 250g 미만인 경우 별도의 자격증이 필요 없지만, 실제 적법한 비행을 위한 비행허가 및 촬용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 관할기관에 따라 4종 조종자격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서 취미용이더라도 자격증을 취득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드론 조종 자격

드론 조종자 증명 시험 안내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초경량비행장치(드론) 조종자 증명 시험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학과시험의 경우 70점 이상(100점 만점) 합격, 실기시험의 경우 모든 항목에서 만족(S)를 받아야 합격입니다.

 

드론 자격증 기본 응시자격

자격 응시기준 항공 종사자 자격 보유 전문교육기관 이수
무인 멀티콥터 1종 해당종류 비행시간 20시간 (2종 무인멀티콥터 자격소지자는 15시간 이상, 3종 무인멀티콥터 자격소지자는 17시간 이상, 1종 무인헬리콥터 자격소지자는 10시간 이상)

*최대이륙중량이 25kg을 초과하고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50kg이하인 비행장치
해당사항 없음 전문교육기관 해당 과정 이수
2종 1종 또는 2종 멀티콥터 비행시간 10시간 (3종 무인멀티콥터 자격소지자는 7시간 이상, 2종 무인헬리콥터 자격소지자는 5시간 이상)

*최대이륙중량이 7kg을 초과하고 25kg이하인 비행장치
해당사항 없음 전문교육기관 해당 과정 이수
3종 1종/2종/3종 무인멀티콥터 중 어느 하나의 비행시간 6시간 (3종 무인헬리콥터 자격소지자는 3시간 이상)

*최대이륙중량이 2kg을 초과하고 7kg이하인 비행장치
해당사항 없음 전문교육기관 해당 과정 이수
4종 해당종류 온라인 교육과정 이수로 대체

*TS배움터(edu.kotsa.or.kr)에서 온라인 강의 이수(만 10세 이상인 사람)
해당사항 없음 전문교육기관 해당 과정 이수

무인 멀티콥터 4종의 경우 만 10세 이상부터 가능하고, TS배움터(edu.kotsa.or.kr)에서 온라인 강의 이수(7시간) 및 시험만 치면 자격증 취득이 가능합니다. 관공서에 비행/촬영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자격증이 필요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딸 수 있는 4종을 추천합니다.

 

그 외 1~3종의 경우 전문 교육기관에서 이론/실습 강의를 들은 후 시험 응시가 가능합니다.

자격 취득 절차

 

드론 관련 국가자격시험은 아래 링크에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TS국가자격시험 (kotsa.or.kr)

 

TS국가자격시험

092022.11 2022-정기8차 철도차량 운전면허(고속,제1종,디젤,장비) 기능, 철도교통관제자격증명 실기 시험 접수 안내 조회 285

lic.kots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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